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해초 활동가 여권 무효화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기자회견에서 활동가 해초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하려다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가 현행 여권법의 이동권 제한에 반발하며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5일,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와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법이라는 악법이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가 가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의문"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외교부는 공공복리와 신체 안전을 명분으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공공복리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라며 "인종학살을 겪는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해 시민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해초 활동가 여권 무효화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이틀간 수감된 후 석방됐다. 이후 외교부는 김 씨에게 여권반납을 명령했으나, 김 씨는 명령서가 공식 송달되기 전인 지난 3월 다시 출국했다. 현행 여권법상 반납 명령에 불응할 경우 여권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김 씨는 여권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지만, 외교부는 지난달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 재방문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선행되어야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씨는 해당 여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사전심사 단계에서 이를 각하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