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대출 중개 업자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법원 (사진=서울고등법원)
현직 경찰관이 조사 중인 피의자의 사건 기록을 조작해 주고 억대 뇌물을 챙겨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의정부 경찰서 정 모(52) 경위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대출 중개 업자 김 모 씨의 첫 공판을 개시했다.
정 모 씨는 " 공소사실 중 두 건을 제외한 다른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경 받은 뇌물 2천 500만 원 중 1천만 원은 피고인이 받은 게 맞고, 1,500만 원은 김 씨의 피해자들에게 송금했으므로 뇌물 수수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도피자금을 준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씨의 적극적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정 경위가 먼저 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씨에게 "사건을 합쳐서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22차례에 걸쳐 총 2억 1,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이(김씨)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위는 2022년 5월 김 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하자 "외국으로 도망가라"며 도피자금 3천 850달러(약 500만 원)를 주고, 약 2년 뒤 김 씨가 구속된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 받고도 수사 중지된 김씨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6개월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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