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초과 130㎡ 이하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공사비의 70% 지원..

(사진=남양주시청)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률을 상향 하는 것에 대해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수돗물 품질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조건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85㎡ 초과 130㎡ 이하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공사비의 30%만 지원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률을 70%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중대형 노후 주택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돗물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수질 검사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수질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녹물이 나오는 주택이면 수질 검사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됐던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 낮은 지원률로 인해 부담을 느끼던 가구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된다.
시는 개정된 조례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장 상담 및 신청 절차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는 노후 주택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수돗물 안전성 강화에 꾸준히 힘쓸 방침이다. 특히,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 공급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신뢰 받는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디. 특히,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 공급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신뢰 받는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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