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부동산 허위 매물 올리고 계약금 3억여 원 가로채..
서울 마포경찰서 (사진=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수억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광고하고, 계약하겠다는 피해자로부터 많게는 2천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1명으로 피해 금액은 3억5천만 원에 달한다. 대다수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인 1990∼2000년대 생이었다.
무직인 A씨와 B씨는 사회 관계 망 서비스(SNS) 단체방에서 윗선으로부터 부동산 매물 주소와 사진, 비밀번호를 제공 받아 당근마켓에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로 위장해 매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 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집을 보여줄 수 없다"거나 "내가 지금 바쁘니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우에 따라 집주인으로 위장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후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비대면으로 계약이 가능한 전자 계약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실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 사항을 위조해 보내기도 했다.
사기임을 깨닫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A씨는 합성 음란 사진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는다.
사건의 시작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단은 강서·마포구 등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수시로 휴대전화를 바꿔가며 여러 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금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입금, 코인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매물은 대학가 지하철역 인근의 접근성이 좋은 오피스텔 빌라에 집중됐다. 경찰은 이들이 어떻게 허위 매물과 비밀번호를 취득했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범행 수법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시세보다 대폭 저렴한 부동산 매물, 부동산 소유주 이름과 계약금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허위 매물 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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