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신고·스마트워치에도 비극…검찰 잠정 조치 기각 논란 가중
브리핑하는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 (사진= 심민규)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노인 보호 센터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 신고 이력을 토대로 6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B씨는 사건 직후 수락산으로 도주했으며, 27일 오전 수락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직장 동료였으며, B씨는 지난해 12월 퇴사 후 올해 3월부터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왔다. A씨는 총 3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특히 지난 20일에는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긴급 응급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잠정 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 지급 스마트워치를 소지했으나, 핸드백 고리에 걸어둔 상태여서 위협 상황에서 긴급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직접 착용하고 즉시 신고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긴급 응급 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 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법원에 1~4호의 잠정 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 통신 이용 접근 금지, 구금 등)를 신청할 수 있다. 두 조치는 내용이 유사하나, 잠정 조치는 절차가 더 까다롭고 위중한 사안에 적용된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경찰의 긴급 응급 조치와 법원의 잠정 조치는 접근·연락 금지 등 유사한 제재를 담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 조치는 접근 금지 등 유사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낮아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지난 4월 대구에서도 스토킹 피해 여성이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살해 당한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은 '피의자는 사망했으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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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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