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공모 혐의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으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불법 지시를 전달하며 적극 공모했다고 추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상황에서 중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봤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이 침해된 데에도 이 전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국무회의 서무' 관장 사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실 접견실 CCTV 영상에서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계엄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위증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18시간 40분간 조사했다.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함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에 하달한 혐의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었다. 실제 단전·단수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내린 시점에서 이미 기수범으로 판단된 것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7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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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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