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말 침수지역 돌아보는 북한 김정은 2024.7.31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재해 대응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관료들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 주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월 제정된 북한 **'위기대응법'**에 재난 담당 관리의 과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위기대응법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년간 재난 피해를 겪으며 재난 대응 법규와 조직을 정비해왔다. 2020년에는 **'비상방역법'**을 제정해 보건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2022년에는 **'위기대응법'**을 통해 국가적 비상관리를 위한 종합 관리체계를 수립했다.
이달 초에는 **'재해방지성'**이 신설되기도 했다. 나 실장은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이 재해 부문에서 신속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해 대응이 김정은 체제 주민 지지 확보의 중대 요소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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