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 발효 앞두고 주요국과 협상 타결 속, 합법성 논란 법정 다툼 진행 중
트럼프 대통령 (사진=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 발효일(8월 1일)을 하루 앞둔 7월 31일(현지시간),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는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과 맞물려 나온 발언으로, 관세의 합법성을 다투는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가 과거 미국에 불리했던 통상 정책을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임자들의 정책을 비판하며, 관세 덕분에 미국이 외국의 공세에 성공적으로 맞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거듭났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자평은 미국 정부가 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한 직후 나왔다. 특히 미국은 주요 교역국인 EU와 일본, 한국에는 당초 예고한 것보다 낮은 15%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끌어냈다.
한편, 같은 날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합법성을 두고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연방 국제통상법원(USCIT)은 관세 부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의 철회를 지난 5월 28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했고, 연방 항소법원은 본안 심리가 지속되는 동안 USCIT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공방에 대해 "우리나라가 '맞불 관세'(tariffs against tariffs)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생존이나 성공의 가능성조차 없이 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워온 위대한 내 모든 변호사들에게 오늘 미국의 중대한 소송에서의 행운을 빈다"고 덧붙였다.
통상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월권 논란에 따른 상호 관세의 위법성 문제는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통상 법률이나 행정적 수단을 통해 같은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기자
-
"세금 내기 전 성과급 잔치?" 삼성 노사 합의에 주주단체 전면 소송 예고
-
미중 회담 직후 등 돌린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 때리기'
-
이재명 대통령, 가자지구 구호선 나포 이스라엘 강력 비판... "국제 규범 위반, 네타냐후 체포 영장 검토해야"
-
푸틴, 시진핑에 "우린 현대 국가 관계의 모범"…밀착 과시
-
안동서 마주한 한일 정상…‘신뢰 and 존중’의 세 번째 셔틀외교 가동
-
'전략적 안정' 악수 나누자마자…중국, 항모 띄워 태평양 영토화 속도전
-
서울시 “GTX-A 철근 누락, 이미 3차례 보고했다”… 국토부 ‘늑장’ 주장 정면 반박
-
'공포의 극지 크루즈' 한타바이러스 덮친 MV 혼디우스호의 운명은
-
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18일부터 접수 개시
-
美·러 정상 잇달아 품는 中…신냉전 흔들 ‘게임 체인저’ 노리나
-
"담합 신고하면 인생 역전"…공정위,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선 없애고 과징금 10% 준다
정부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포상금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은밀한 기업 간
-
'국정 동력' 노리는 민주 vs '정권 견제' 벼르는 국힘… 6·3 선거전 점화
여야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을 하루 앞둔 20일, 총력전 태세를 갖추고 승리를 다짐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내란 심판'과 '민생 경제'를 전면에 내세워 국정 동력 확보를 호소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행정 권력에 이은 지방 권력마저 독점할
-
인천시, 국내 최초 '양자기술 공공실증' 시동… 마약 감시 패러다임 바꾼다
인천시가 공공안전 분야에 양자기술을 접목한 '하수 내 마약류 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시민 체감형 양자기술 실증사업이다. 인천시는 '양자 기술 도입·전환(QX) 기반 시민체감 공공안전 실증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주)지큐티코리아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
신분·소득 증빙 없이 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18일 본사업 전환
복잡한 신청이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오는 18일부터 정식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에 이어 올해 말까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사업장을 300곳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냥드림은
-
선관위, ‘쪼개기 후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2명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총 134억 4,3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152석)이 59억 6,386만 원(44.49%)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국민의힘(106석)이 55억 8,473만 원(41.66%)을 지급받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11억 5,372만 원(8.61%), 개혁신당
-
"한 번 쫓겨나도 또 온다"…중국인 '보트 밀입국'에 뚫리는 해상 국경
중국발 소형 보트를 이용한 해상 밀입국 시도가 잇따르자, 해양경찰청이 국경 감시망을 대폭 강화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30일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상 밀입국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검거 현황은 2023년 3건(24명), 2024년 1건(1명)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3건(16명)이 적발되는 등 총
-
소방청, 규제 혁파로 소방산업 육성... '2026 국제소방안전박람회'서 K-소방 저력 과시
김승룡 소방청장은 27일 유독가스와 폭발 위험이 높은 난접근성 재난에 대비해 무인 로봇 100대를 전국에 배치하는 등 첨단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첨단 장비 도입 및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대형 유류 탱크 화재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호남과 수도권까지
-
특검 “증거인멸 시도” vs 권성동 “위법 수집 증거”… 28일 선고공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대가성 없는 자금'이라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과 같은 징역
-
“우리 아이 생태 감수성 쑥쑥”... 인천, 맞춤형 생물다양성 교재 보급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유아기 생태환경 교육 내실화와 지역 기반의 유아교육·보육 혁신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하여 ‘유아 생물다양성 교육자료 보급’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지역 기반형 유보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전문기관의 교육자료를 보급해 유아들이 자연을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
'중동 혼란·미중 회담' 틈새 노린 北… 신포 잠수함 기지서 무력시위
북한이 19일 오전 6시 10분경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40km로 포착됐다. 한미 당국은 미사일의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발사 지점인 신포가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포는 북한이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