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수급 조절 '안전장치' 핵심, 쌀 과잉 생산 시 의무 수매·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 도입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는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양곡법은 정부가 쌀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면적과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목표 면적을 미리 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충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선제적 수급 조절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많아져 가격이 떨어질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수매 대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안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 계획을 세우고, 재배부터 출하까지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이 정해진 기준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준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과 5대 채소부터 제도를 적용하며, 향후 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체계적인 수급 관리의 기반을 마련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고, 관련 예산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사전 수급 관리가 빠진 채 법이 개정될 경우 벼 매입 비용으로 1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나,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2천억 원가량의 추가 예산만으로도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찬가지로 농안법의 경우에도 5대 채소 기준으로 예상했던 1조 1,906억 원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 들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두 법안의 국회 통과는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의 입법을 마무리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논의는 2022년 쌀값 폭락으로 시작된 농업 현장의 가격 하락 방지 요구에서 비롯됐다. 과거에는 의무 수매 조항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거부권이 행사되기도 했다. 두 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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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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