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법률사무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1인당 20만원 위자료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사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 104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이 공포와 불안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1인당 1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같은 첫 판결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향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율과 휘명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시민 200명을 대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으로, 피고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등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지속적인 참여 신청에 따라 3차, 4차 소송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람법률사무소의 이제일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 개국본 측은 현재까지 1,260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며, 이번 주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조치뿐만 아니라, 과거 검찰개혁 요구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허위 비방했다는 혐의를 포함해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및 군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이어졌다. 시민 33명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원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음은 오는 10일까지 소송인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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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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