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 수감되면서, 그의 운명을 결정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세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12일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명료한 사유를 들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 제복을 벗고 법복으로 갈아입은 이례적인 경력의 소유자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일선에서 뛰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걷게 된 그는, 법조계 안팎에서 차분하면서도 핵심을 짚어내는 판단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을 듣는다.
그의 이러한 판결 성향은 최근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지난 1일, '12·3 내란 공모' 혐의를 받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을 결정하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수사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무조건 영장을 발부하는 '자판기식 판사'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 4월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 사건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원칙과 소신에 따라 헌정사에 남을 결정을 내린 정 부장판사의 이름과 그의 향후 행보에 법조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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