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반복 허위보도에 수 배 배상"…언론계 "표현의 자유 위축" 반발 예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 개혁' 관련 입법을 추석 연휴 전까지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언론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몇 배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위는 특히 악의적인 오보의 경우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토, 다음 달 중으로 특위 명의의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정 대표 역시 지난해 언론 보도로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자신을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기능이 훼손되면, 언론 본연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편향과 왜곡으로 변질된다"면서 "이를 명확히 바로잡는 것이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대표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하는 극히 일부의 경우로 한정되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언론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진하는 법안의 적용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가 없음을 거듭 역설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 완수 약속을 가장 먼저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도 출범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매체의 영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사회적 공신력이 높은 매체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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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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