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적 입지 훼손 우려" vs 野 "민주적·투명한 절차 위한 것"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여야가 '방송 3법'의 마지막 쟁점인 EBS법 개정안을 두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정면 충돌했다.
해당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앞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이 법안들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기존 법을 유지해 온 것은 선배 의원들이 무식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것이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방위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글로벌 표준을 얘기했지만, '글로벌 표준은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으니 바꿔야 한다'는 맹비난만 돌아왔다"고 전하며, "왜 굳이 공영방송을 글로벌 표준에서 더 벗어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송 3법의 '민주적 대표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헌법 1조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진정으로 공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는 것은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미국에서 이런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한국이 보편 가치에서 벗어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 대통령의 외교적 입지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E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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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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