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민 10명 중 6명 "찬성"…그러나 이념·세대 따라 '극명한 시각차'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29 18:28

진보 81% '찬성' vs 보수 52% '반대', 세대·지역별로도 첨예한 대립

사회적 합의까진 '산 넘어 산'…계속되는 논쟁 예고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2014년 파업 노동자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보낸 데서 유래)에 대해 국민 과반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연령, 지역,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고, 법안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시각도 엇갈려 사회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7%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였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노동계는 이 법안이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여론은 특정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76%, 50대에서 66%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4%로 가장 높았고, 서울 역시 64%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거나 반대 여론이 앞서는 지역과 세대도 있었다.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44%, 반대 43%로 의견이 거의 정확히 양분됐고,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찬성 39%, 반대 46%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나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자신을 진보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81%가 법안에 찬성했으며, 중도층에서도 61%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찬성이 38%에 그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정당 지지층별 결과도 이와 궤를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3%가 법안 통과를 지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2%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여야 지지층 간의 첨예한 대립 구도를 재확인시켰다.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전망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전체 응답자 중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47%로 가장 우세했다. ‘노사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32%,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2% 순이었다.


특히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는 보수층(72%)과 국민의힘 지지층(70%)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진보층에서는 절반이 넘는 52%가 ‘노사관계 개선’ 효과를 기대해, 법안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여론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입법은 완료됐지만, 그 파급력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재계는 법 시행에 앞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과 명확한 적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늦었지만 당연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앞서 “불공정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후속 조치에 사회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5.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인천, 가0003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