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재판' 운명의 날 앞둔 미 재무부, '패소 시나리오'에 긴장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8 02:15

"GDP 3.3% 성장" 내세워 정책 정당성 옹호…연준 독립성 두고는 행정부 내 '엇박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 UPI 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현재 연방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이른바 '관세 재판'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재무부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도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소송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동시에 패소 시 발생할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를 강행한 조치의 위헌성 여부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부터 첫 변론이 시작될 수 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헌 결론이 날 경우, 정부는 그동안 징수한 막대한 규모의 관세에 대한 환급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패소 시 환급할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반복된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처음에는 답변을 피하다가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환급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질문에는 "준비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그는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와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무역수지 불균형이라는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관세 정책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베선트 장관은 "압도적인 수의 기업들이 미국 내 자본 지출을 늘릴 계획이며 고용 또한 늘릴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면 왜 GDP(국내총생산)는 3.3% 증가했으며, 주식시장은 신고점을 찍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관세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관세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2만 2천 명 증가에 그쳐 '고용 쇼크'라는 평가가 나온 데 대해 "8월은 1년 중 통계상 잡음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단 하나의 수치만으로 경제 정책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 수치가 맞다면,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 인하를 촉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다음 주에 작년 수치들에 대한 수정치를 받게 될 것이며,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일자리 증가 규모가 과장되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준 차기 의장 후보군 중 한 명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정책과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어떠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도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해,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대조를 이루며, 통화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 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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