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을 앞두고 사전예약 기간 중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전승낙서 예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9일 유통점과 판매점 일부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을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온라인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개통을 진행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연하는 행위 등이 꼽힌다.
방통위는 특히 이용자들이 온라인 사전승낙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거래하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온라인·오프라인 광고에 인증표시가 부착된다. 이용자는 대면 판매 시 온라인 광고 주소와 실제 매장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말기 계약 과정에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아이폰 17 사전예약과 같이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일수록 불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이용자가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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