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재판부’ 칼 빼드나…사법부 향한 초유의 ‘입법’ 압박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12 17:02

이재명 "무슨 위헌" 발언이 신호탄…법원 판결 미흡 시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최후통첩



비공개 의원총회 향하는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전담재판부가 무슨 위헌인가"라는 발언을 기점으로, 국회 입법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를 꺼내 들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입법권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황명선 최고위원 등 다른 지도부 역시 "공정한 전담재판부 구성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되살리는 방법"이며 "사법 국가화를 막고 국민주권을 지키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국민 주권의 의지가 중요하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답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당의 입법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법원을 향해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미흡한 판결을 내릴 경우, 직접 입법권을 행사해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내란특별재판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위헌 논란을 의식해 '내란전담재판부'로 용어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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