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채 상병 사건서 부당 명령 거부… 박정훈 대령 등 11명 대상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 11명에게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 등이며 이들에게는 보국훈장 삼일장이 수여된다.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단장으로서 사건 조사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시를 보류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 혼란 방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문상 대령 역시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지연시켜 계엄 해제안 의결 시간을 확보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들 외에도 육군 상사 1명에게 보국포장이, 소령 3명, 대위 1명, 중사 1명, 상사 1명에게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 부대 탄약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의 공적을 세웠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포상 대상자는 언론 보도와 부대 추천 등으로 확인된 78명 중 공적이 인정된 15명을 심사해 최종 선정했다. 국방부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의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상과 특별진급은 별개이며, 각 군의 추천이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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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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