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재판부·공수처법' 정면충돌…핵심 법안 '빈손'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23 20:34

'3대 의혹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정쟁 속 민생법안 일부 통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개회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법안은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3대 의혹 사건'의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신설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제102조 3항을 근거로 합헌성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설치 자체를 반대했다. 




국회 법사위 소위, 시작은 평화롭게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개회한 뒤 김용민 소위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2개의 관련 법안을 하나로 정리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 확대와 인력 보강 등을 두고 민주당은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위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상가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 항목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배상 명령 범위를 넓히는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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