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본토 1.8% 캐시백부터 라운지·교통·숙박 할인까지…국내 혜택도 풍성
신한카드, 일상 혜택에 중국 특화 서비스 더한 ‘Simple Platinum# Splendor Plus’ 출시
신한카드가 유니온페이(UnionPay)와 협력하여 ‘스플랜더 플러스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기존 ‘신한카드 Simple Platinum#’의 혜택에 중국 특화 서비스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혜택으로 중국 본토 이용금액의 1.8%를 월 최대 600위안까지 캐시백한다. 또한, 유니온페이의 ‘SplendorPlus’ 플랫폼을 통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상해 자기부상열차 및 일부 도시 지하철 50% 할인, 메리어트 호텔 200위안 즉시 할인 등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여행 플랫폼 클룩(Klook)에서 500위안 이상 결제 시 최대 15달러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현지 고급 레스토랑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국내 혜택도 강화했다. 기본 1% 캐시백과 더불어 대형마트, 대중교통, 통신요금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는 0.7%가 추가 적립되어 총 1.7%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한 편의점, 병원 등에서 2만 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할인해 주는 '코인 세이브' 서비스도 탑재했다.
이 외에도 플래티넘 등급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탑재됐다. 온라인 영화 예매 및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할인과 같은 문화 혜택은 물론, 주요 도심 및 KTX 역사 주차장 할인, 인천공항 발레파킹, 특급 호텔 할인 등 여행과 일상 편의를 아우르는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드 출시를 기념해 두 가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10월 한 달간 국내외에서 10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2,000원을 캐시백한다. 이어 중국 광군제 시즌인 11~12월에는 중국 현지 가맹점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이용 금액의 10%(최대 10만 원)를 돌려준다.
연회비는 해외 겸용(UnionPay) 2만 7,000원, 모바일 단독은 2만 2,000원이다. 상세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 SOL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신규 카드는 일상 속 혜택은 물론, 한중 교류 확대에 발맞춰 중국 여행객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증가하는 중국 방문 수요에 대응하여 고객의 여행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중동 비상 상황에 '재외국민 보호' 총력전…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
베선트 美 재무 "글로벌 관세 15% 인상, 이번 주 단행할 것"
-
국민의힘, 사법 3법 통과에 사법 쿠데타 규정... 국회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
-
중동발 ‘오일쇼크’ 현실화…유가 10% 급등·배럴당 80달러 돌파
-
이 대통령, 3·1절서 여야 지도부와 조우… 장동혁 대표와 '짧은 악수'
-
이란, 미사일·드론 보복 공습 이틀째… 두바이 공항 뚫리고 민간인 사망
-
노란봉투법 내달 10일 시행… 원청, 하청 노조와도 직접 교섭해야
-
“국익보다 충성심”... 선 넘는 ‘트럼프표 대사들’에 유럽 외교가 공분
-
중수청 수사범위 ‘6대 범죄’로 축소…수사관 직급 단일 체계로 일원화
-
‘150일간의 관세 전쟁’ 시작… 트럼프, 보편 관세로 무역 파트너 압박
-
'36주 태아' 꺼내 냉동고 살해… 병원장 징역 6년·집도의 4년 실형
36주 된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강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데 가담한 산모 역시 살인죄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
이 대통령 '주택 매매는 자유나 이익·손실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주택 매매는 개인의 자유이나, 그 결과가 이익이 될지 손실이 될지는 정부가 결정한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사했다.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도착 직후 SNS를 통해 "다주택 및 비거주 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견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
열병식으로 끝난 '9차 당대회', 김정은의 다음 카드는 '지도부 결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공식 마무리한 뒤,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며 새 지도부의 결속을 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신규 선출된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이 당 투쟁강령의 완수를 위한
-
바이낸스, 이란 법인에 17억 달러 유입 방치… 내부 감사팀은 ‘공중분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이란으로 유출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지난해 한 해 동안 바이낸스 계좌 1,500여 개에 이란 국적자가 접근했으며, 총 17억 달러(약 2조 4,58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테러 단체와 연관된 이란 법인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사건 2심 개시…'노상원 수첩'이 운명 가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가동됨에 따라, 항소심의 법리적 쟁점과 양형 변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둘러싼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계엄의 모의 및 준비 시기,
-
"늦게 고소했으니 비상식"… 경찰, 공소시효 앞둔 사기 피해자에 '불송치'
사기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피의자가 동일 수법의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으나,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김모(33)씨가 전 직장 상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김씨는 가해자 A씨가 2019년 이미 다른 직장 동료들을
-
헌정사상 첫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판결... 법원 일대 긴장감 최고조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는 선고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법원은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다. 법원 인근 정곡빌딩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석방과 무죄 판결을
-
김정은, 방사포 직접 운전하며 국방력 과시... “9차 당대회서 새 로드맵 천명”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를 대규모로 공개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주요 군수기업소가 단 2개월 만에 50문의 방사포를 증산해 당대회에
-
‘유감 표명’ 수용하며 수위 조절한 北 김여정, ‘두 국가’ 기조는 재확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재발 방지 보장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새해 초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정 장관이 공식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
‘하늘이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입문과 복도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하늘이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안팎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