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는 사장' 철퇴… "밀린 임금, 3배로 갚아라"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23 10:28

오늘(23일)부터 '상습 체불'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 금융거래·정부사업 제한 '이중고'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23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대출 심사,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와 지원도 제한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만약 명단공개 기간(3년) 중에 또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강화됐다. 기존에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1년간 3개월분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열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 상황과 조속한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방안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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