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0여 건은 합의했으나 오송 참사 보고서 등엔 '당론 충돌'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는 휴일인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큰 쟁점이 없었던 주요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핫라인'(전용회선)으로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25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법 개정안 역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해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자립 지원 대상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일정 소득 발생 시까지 면제하는 법안,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등 총 74건의 법안이 이날 처리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이 합의되지 않은 국회기록원법,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및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표결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국회기록원법에 대해 "이미 국가기록원이 있는데도 중복으로 만들어 인력을 늘리고 국가 예산을 추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찬성함에 따라, 국회기록원법 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역시 재석 255명 중 찬성 172명, 반대 76명, 기권 7명으로 채택됐다.
한편,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구성 관련 내용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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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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