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특검팀, '헌재 협박' 시민단체 고발건 이첩받아 강제수사 착수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이 12·3 비상계엄 사건 본류 외에,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됐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다수의 집회 및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사법기관의 결정을 앞두고 국헌 문란 행위를 고무하거나 옹호했다는 구체적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3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해당 발언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고 폭동을 사주하는 행위"라며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황 전 총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발언의 정확한 취지와 목적, 그리고 내란 선동의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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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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