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신력 이용해 22억 편취... 피해자 42명 발생
53배 폭리 취한 기획부동산... 방송 신뢰도 악용해 22억 편취
개발 불가 '보전산지'를 개발 예정지로 속여... 경찰, 일당 36명 검거
전문가인 양 경제방송 나와 땅 추천…알고 보니 개발불가 지역.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경제 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씨 등 3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41)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외주 제작업체와 공모해 관련 지식이 없는 직원을 '부동산 전문가'로 내세워 6개 경제 방송에 출연시켰다.
이 직원은 방송에서 준비된 대본에 따라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로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인 양 경제방송 나와 땅 추천…알고 보니 개발불가 지역.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외주 제작업체는 방송을 보고 걸려 온 상담 전화를 모두 A씨 측에 넘겼다. A씨 일당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42명에게 해당 토지를 팔아 약 22억 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평(3.3㎡)당 1만 7천 원인 땅을 93만 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방송 전문가라는 공신력을 이용해 신종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며 "부동산 거래 시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토지 이용확인원 및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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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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