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도구'와 '부정행위' 사이…'AI 딜레마' 빠진 세계 대학가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1-12 16:03

'에이아이저리즘' 신조어 등장... 해외선 '손코딩' 시험, 국내선 '대책 부재' 지적



대학 강의실대학 강의실.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국내 일부 대학에서 챗GPT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외 대학들 역시 '에이아이저리즘'(AIgiarism)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학생들에게 챗GPT 접근 권한을 제공했으나, 논문 개요 작성 등 제한적 활용만 허용하며 AI 활용을 두고 강사별 입장이 엇갈리는 진통을 겪고 있다. 영국 가디언 분석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1년간 영국 대학에서 적발된 AI 부정행위는 약 7천 건에 달했다.


미국 하버드대와 MIT 등은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원칙을 명시하고 사례별 허용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AI 활용 지침이 부재하거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다수 한국 대학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해외 대학들은 학습 도구로서 AI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많은 대학이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삼아 AI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에 나섰다.


미국 뉴욕대(NYU) 경제학과 학생은 최근 코딩 시험을 컴퓨터 없이 손으로 직접 작성해 제출했으며, 일본 도쿄대 역시 대면 시험이 원칙이고 과제에 AI 사용 시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AI 활용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이지만 부정행위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UC 샌타바바라처럼 부득이하게 비대면 시험을 치르는 경우, 학생의 로그 기록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며 적발 시 정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해외는 대면 시험이 원칙이고 AI 허용 시 사실 확인 방안까지 상세히 규정한다"며, "한국 대학들이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원격 시험을 치른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서울 가 5017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FAX050)4427-6389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