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소액결제 해킹' 연관성 및 가입자 정보 유출 여부 정밀 조사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악성 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자체 파악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올해 초 불거진 SKT[017670] 해킹 사례에서도 큰 피해를 준 악성 코드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광화문 KT 본사 모습. 연합뉴스
KT의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SMS) 암호화가 해제되는 현상을 국가정보원이 지난 9월 확인하고, 이를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판단해 KT와 과기정통부에 공식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국정원이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제보를 받아 검증한 결과 KT 일부 단말기에서 문자 통신이 '종단 암호화'로 보호되지 않아 중간 서버에서 복호화될 수 있는 취약점을 확인했다.
이는 송수신 전 과정을 암호화하는 국제표준 권고와 달리 보호 장치가 무력화된 것이다. 국정원은 암호화 해제가 발생한 구체적 기종이나 실제 정보 유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정부·민간 합동 KT 해킹 조사단은 이 현상이 KT 전체 가입자 망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이러한 암호화 해제 문제는 앞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해커가 불법 중계기지국을 이용해 SMS·ARS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탈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와 별개로 KT의 악성코드 감염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최민희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월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하고도 다음 달인 4월에야 대만 보안업체에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작년 서버 해킹 알고도 은폐 정황. 연합뉴스
최 의원 측은 KT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염된 서버 43대 중에는 가입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저장된 서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KT는 BPF도어 공격 식별 및 조치 시점이 지난해 4월에서 7월 사이라며 일부 시점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피해 사례 없음'으로 과기정통부에 보고한 배경에 대해, KT는 '침해는 있었으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핵심 쟁점은 KT의 보고·공개 시점의 적절성 여부와, 가입자 정보 서버의 감염 위험을 알고도 조기에 차단하지 않은 책임 문제로 모아진다.
합동 조사단은 문자 암호화 해제와 BPF도어 감염이 해킹 사건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제 정보 유출 피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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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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