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지지' 내란 선동 혐의…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게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정통 공안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글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
황 전 총리가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 시도를 거부하고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인 영장 집행 거부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수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영장 발부 판사의 실명을 SNS에 공개하며 비난한 행위를 사법 질서 훼손으로 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황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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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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