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정원'은 "국익", '한강버스'는 "행복 경험"… 양 사업 강행 의지 표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18일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윤영희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광화문 '감사의 정원'을 문제 삼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했다.
그는 "이미 착공해 한창 공사 중인 것을 정부 힘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듯 힘을 과시하는 지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정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며, 6·25 전쟁 당시 "젊은 목숨을 바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준 사실을 기려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평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강조했다.
국무총리의 지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오 시장은 "국무총리는 갈등 조정의 자리"라며,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릴 사안인데 그런 것 없이 행안부에 절차 검토를 지시해 문제를 부각시켰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한 "관광객이 조만간 2천만 명을 넘어 3천만 명까지 갈 것"이라며, 22개 참전국 국민을 포함한 방문객들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국가상징공간에 담아뒀다고 생각한다면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해석 자제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을 조성한다. 사진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한강버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건전한 비판은 받아들이나, 일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결기를 갖고 운행 중단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한강 이후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 확신하며, 이미 수만 명의 시민이 행복한 경험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있다고 당장 운항을 멈추라는 것은 시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계속 보완하면서 시행착오 횟수를 줄여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강버스는 뒤집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침몰 사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안전성을 주장하며, "민주당도 이 과업을 함께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트럼프 관세’ 제동 건 美 대법원, 한미 ‘안보 팩트시트’ 이행도 멈추나
-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권한 밖 위법"... 1,335억 달러 환급 소송 폭풍 예고
-
전운 감도는 중동… 미-이란 협상 결렬에 군사 충돌 초읽기
-
민주, ‘3대 사법개혁법’·‘중수청’ 2월 처리… 여야 입법 전쟁 예고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동… “투기에 금융 혜택 부당”
-
OpenAI, 美 의회서 경고 "Check 中 딥시크, 우리 AI 모델 훔쳐 쓰고 있다"
-
‘위로부터의 내란’ 엄중 문책… 한덕수, 노태우보다 무거운 23년
-
'트럼프 리스크'에 등 돌린 유럽... 프랑스, 독자적 대러 협상 카드 만지작
-
대법원 판결도 헌재 심판대로… '소송 지옥' 우려 속 입법 강행
-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시위 진압 첫 사과... "국민 목소리 귀 기울일 것"
-
"늦게 고소했으니 비상식"… 경찰, 공소시효 앞둔 사기 피해자에 '불송치'
사기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피의자가 동일 수법의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으나,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김모(33)씨가 전 직장 상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김씨는 가해자 A씨가 2019년 이미 다른 직장 동료들을
-
헌정사상 첫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판결... 법원 일대 긴장감 최고조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는 선고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법원은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다. 법원 인근 정곡빌딩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석방과 무죄 판결을
-
김정은, 방사포 직접 운전하며 국방력 과시... “9차 당대회서 새 로드맵 천명”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를 대규모로 공개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주요 군수기업소가 단 2개월 만에 50문의 방사포를 증산해 당대회에
-
‘유감 표명’ 수용하며 수위 조절한 北 김여정, ‘두 국가’ 기조는 재확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재발 방지 보장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새해 초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정 장관이 공식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
‘하늘이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입문과 복도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하늘이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안팎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
대법원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 최고법원 권위 부정하는 4심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 시도에 대해 헌법 위배 및 사법 체계 혼란을 이유로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
법원, 특검 ‘별건 수사’에 잇단 제동… "수사 범위 일탈은 위헌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원이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화한 사건에는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가, 실체적 진실 증명에 실패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는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따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이
-
비트코인, 3년 만에 최대 낙폭… '트럼프 랠리' 끝나나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던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주 고점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주저앉으며 극심한 변동성을 노출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9개월 만에 8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7만 달러 선마저 무너지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5일 하루에만 12% 이상 급락하며
-
경찰, ‘위증 혐의’ 로저스 쿠팡 대표 5시간째 조사… “수사 성실히 임할 것”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재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의 진위 및 위증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당시 로저스 대표는
-
"통신과 배달의 결합" 대한민국단골-(주)바이럴솔루션, 전략적 업무제휴
▲2026년 2월 4일, (주)바이럴솔루션과 전국지역상권 활성화 협동조합이 '배달 플랫폼' 사업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 통신 솔루션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대표이사 정세균)와 (주)바이럴솔루션(상무 송재민)이 국내 통신 및 배달 플랫폼 시장의 새로운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