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교섭창구 분리’ 원칙 확립… 원·하청 노조 별도 교섭 진행
교섭요구 공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분수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와 절차를 명시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법이 시행되는 내달 10일부터 원청 사용자는 기존 원청 노조뿐만 아니라 하청 노조와도 개별적으로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개정법 취지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원하청 교섭절차 개편. 고용노동부 제공
매뉴얼의 핵심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를 분리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창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양 노조의 근로조건 결정 방식과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도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만 거치면 하청 노조는 원청과 즉시 교섭할 수 있게 된다.
원청 사용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원청은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사업장 내 게시판, 작업 공간, 전산시스템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당한 이유 없는 공고 미이행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섭에 참여하는 하청 노조가 다수일 경우, 하청 노조 간에는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섭요구 노조 결정 후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과반수 노조가 대표권을 갖는다. 다만, 하청 노조가 단일화 절차를 무시하고 개별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는 ‘구조적 통제’가 제시됐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거나 결정한다면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경영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섭 비용 증가 우려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교섭은 비용이 아닌 공동의 이익”이라며 “원·하청 격차 해소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 또한 과거 제도권 밖의 갈등이 불법 투쟁으로 치달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매뉴얼이 노사 갈등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첫 교섭 판정 사례는 오는 4월 중순경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 없이 구현되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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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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