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거인멸 시도” vs 권성동 “위법 수집 증거”… 28일 선고공판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4-21 21:39

특검, 1심 징역 2년보다 높은 형량 요구하며 “반성 없는 태도” 지적

변호인 측 “별도 영장 없는 증거 활용은 위법… 공소기각 선고해야”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관련성 부인하며 특검의 법리 적용 비판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대가성 없는 자금'이라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징역 2년이 선고된 원심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특정 종교단체와 유착해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거액을 수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5선 중진의 지위를 사유화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전 본부장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근거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왼쪽)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왼쪽)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신현우 김주형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결백을 호소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는 돈을 주고받을 정도의 신뢰 관계가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형편없는 정치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만약 금품을 수수했다면 교단의 민원을 해결해야 했으나, 초대 원내대표 재임 당시에도 관련 현안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의 증거 수집 절차를 문제 삼았다. 검찰이 윤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증거를 특검이 별도 영장 없이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사건과 권 의원 사건은 공여자가 같다는 점 외에 관련성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특검법상 항소심은 1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 따라, 변론 종결 후 단 일주일 만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청탁 등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서울 가 5017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FAX050)4427-6389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