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돈도?"…주인 못 찾은 고속도로 통행료 1억 원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03 09:59

노후 장비·인식 오류 탓에 5년간 10억 과다 징수…원톨링 시스템 환불률 78% 불과



설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 가까이 고속도로 자동 징수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이용자로부터 통행료 약 10억 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통행료 과수납 건수는 총 39만여 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9억 9천700만 원으로, 이는 하루 평균 약 200건의 요금이 잘못 부과된 수치다.


징수 방식별로 보면 하이패스에서는 12만 5천여 건의 오류가 발생해 6억 4천200만 원이 과다 징수됐고, 이 중 94%가 환불됐다. 반면, 재정 및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하는 원톨링 시스템에서는 26만 5천여 건의 과수납이 발생했으나 환불률은 78%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이로 인해 아직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미환불 통행료는 약 1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은 노후 장비로 인한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의 낮은 정확도로 분석됐다. 실제로 원톨링 시스템에서만 관련 오류가 35만 건 이상 발생했다.


김희정 의원은 "노후 장비를 신속히 교체하고, 이용자가 별도 절차 없이도 환불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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