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 폭동 혐의 vs 대통령 고유 판단 영역 대립… 특검, 사형 구형 여부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417호 대법정에서 이번 사건의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전원이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등 8명이 자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증거 자료 준비와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 위기 상황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 영역"이라며 "이번 재판은 특정 정당의 논리를 따른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준비 미흡으로 공판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귀연 재판장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대체로 눈을 감은 채 자리를 지켰으며, 간혹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방청석을 살피는 모습도 포착됐다. 법원 밖은 이른 아침부터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특검팀은 전날 주요 간부 회의를 통해 구형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87조(내란) 1호에 규정된 수괴(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등 세 가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
특검 내부에서는 무력으로 권력을 독점하려 한 죄질과 반성 없는 태도를 근거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대 8시간 규모의 장기 최후 변론을 예고한 만큼, 최종 구형과 진술은 이날 밤늦게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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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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