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내지 마세요"…정부, 전산장애로 등·초본·인감 발급 한시 무료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29 17:19

국민 불편 해소 위해 10월 2일까지…상황 따라 연장 가능성도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로 국민 불편이 커진 데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고자,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29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면제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기존 400원)과 인감증명서(기존 600원)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등·초본 발급은 본인과 세대원, 위임받은 대리인 등 법률상 정해진 신청인에게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주민센터에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조치는 국가 전산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서울 가 5017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FAX050)4427-6389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