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세 3명 중 1명 '연금 사각지대'…정부, '노후 구멍' 메우기 착수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24 07:47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조건 폐지·출산크레딧 첫째아부터 적용…1천만 명 구제할까



국민연금 노령연금 (PG)국민연금 노령연금 (PG) 사진합성·일러스트. 권도윤 제작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와 장기 체납자를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 인원만 335만 명에 달했다. 여기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1천만 명에 육박했다.


24일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는 276만 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는 59만 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 명을 더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총 998만 명에 달했다. 이는 18∼59세 전체 인구 2천969만 명의 약 3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후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이 조건이 사라지고 일정 소득(월 8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현장별'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확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산크레딧'이 기존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가입 기간 상한선도 폐지된다. '군복무크레딧' 역시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 장병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이 1천만 명에 달하는 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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