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하 중수청·기소 전담 공소청 신설... 10월 2일 검찰청 시대 마감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검찰 해체" 반발 속 퇴장... 19일 본회의 상정
수사·기소 완전 분리 체제 전환... 검사 탄핵 없이도 '파면' 가능 조항 명시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처리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과 검찰청은 폐지되며, 중수청과 공소청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신설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다. 또한 공직자의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회의실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외한 기소 및 공소 유지, 영장 청구권만을 전담하도록 규정됐다. 조직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기관장의 명칭은 기존의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소청법에는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와 함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무엇보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국회 탄핵 심판 없이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면직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기존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 제외)은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중수청 등 유관 기관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정치권의 공방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번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보호를 위한 가공할 개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나 의원은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노린 강경파의 굴복 결과"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검찰 권력을 등에 업은 내란을 방지하고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당위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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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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