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하면 인생 역전"…공정위,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선 없애고 과징금 10% 준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5-21 13:44

현행 최대 30억 원 한도 폐지…1천억 과징금 시 포상금 100억 가능

부당지원·사익편취 증거 인정 범위 '지원 의도'까지 확대

가담자 제재 감면 및 보호 조치 강화…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공정위, '밀가루 담합' 7개사에 과징금공정위, '밀가루 담합' 7개사에 과징금 지난 20일 공정위는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 7곳에 과징금 6천7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연합뉴스 


정부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포상금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은밀한 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전면 폐지했다. 현재 불공정 행위별로 최소 1억 원,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최대 30억 원으로 묶여 있던 상한 규정을 없앴다.




공정위 제공


복잡했던 포상금 지급 요율도 과징금의 최대 10%로 단일화했다. 기존에는 과징금 구간별로 1~20%의 누진 요율이 적용돼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일례로 과징금 1천억 원이 부과되는 담합(최상급 증거 제출 기준)을 신고할 경우, 기존에는 28억 5천만 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입증이 까다로운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행위는 증거 인정 범위를 넓혔다. 기존 '거래 내역'과 '거래 조건' 외에 '지원 의도'를 보여주는 정보도 포상 기준에 포함했다. 포상율은 제출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100%), 상(80%), 중(50%), 하(30%)로 나뉘어 산정된다.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 행위 등을 감시하는 '기술 보호 감시관'이 공정위에 협력할 경우 포상율을 상향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공정위 제공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과 법 위반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신고 유인을 해치지 않는 선(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반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내부 신고에 나선다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철저한 보호 조치를 제공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 시기 역시 현실화했다. 기존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서,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부되면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 납부 시 잔여분을 마저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을 주거나 10~20%를 줘도 괜찮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에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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