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기 전 성과급 잔치?" 삼성 노사 합의에 주주단체 전면 소송 예고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5-21 14:09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에 "배당가능이익 절차 무시" 거센 반발

이재명 대통령 "투자자도 못 할 일" 국무회의 발언 인용하며 위법성 강조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 등 통해 500만 국민주 결집… 전면적 소송전 예고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하는 삼성전자 주주단체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사는 OPI(성과인센티브)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명목으로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조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대해 주주운동본부는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인 이상 위법성의 본질은 같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공동취재


단체는 이사회에 잠정 합의안 비준 안건이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안에 찬성하는 이사 전원에게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저버렸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주총 결의를 생략한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법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노사 합의의 위법 사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세금 공제 후 분배 대상이 되므로 세전 성과급 산정은 '국가 조세권 우회'라고 비판했다. 둘째, 세후 이익이라도 상법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 배당가능이익 분배권은 투자 위험을 감수한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주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 촉구 기자회견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열린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 촉구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단체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위법성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단체는 '500만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 주주들의 대규모 결집도 추진한다. 주주명부를 열람해 서한을 발송하고, 네이버 카페와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전국 단위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소송 비용은 주주 모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를 향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단체는 "파업 유보는 기한이 6월 7일로 연장됐을 뿐 위법성의 위협은 진행 중"이라며, 파업 예고 철회와 함께 이사회 부결 시 파업 재돌입 포기를 공식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세전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을 요구하는 다른 노조에 대해서도 "위법한 주장을 펴는 노조는 주주운동본부와 맞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도 이날 오전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를 규탄했다. 이들은 노조를 향해 "납기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쥐고 국가 경제 인질극을 벌여 경쟁국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찬반투표가 부결돼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파업 제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서울 가 5017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김영태
편집인박병무
연락처168)841-57
FAX050)4427-6389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