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 CCTV' 판도라 상자 열리나…법사위, 현장검증 의결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26 23:49

민주당 "특혜·수사방해 규명" vs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팽팽



발언하는 추미애 위원장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중 특혜 의혹과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 등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의결을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들은 9월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과 관련된 CCTV 영상을 열람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정황은 없었는지 규명하겠다"고 현장검증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소환에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에서 체포를 시도했던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법사위의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라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성명발표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인격 살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지금 구치소 현장은 과도할 정도로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알려졌다"면서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알려져 국민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직전 대통령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등의 비판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사위의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는 공식적인 공개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해당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등 향후 절차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순직해병 특검법' 관련 국회 위증 의혹이 있는 피의자들을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인 이관형 씨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들이 지난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이우창

기자

국일일보
등록번호인천, 가00036
발행일자2016-11-16
발행인정세균
편집인박병무
편집국장이우창
연락처1688-4157
이메일nuguna365@kukilnewspap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한독빌딩 3층
국일미디어주식회사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